민주당 최고위원인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은 출산장려 및 육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받는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10만원한도 폐지를 비롯해 영유아 보육료와 교육비 소득공제한도 400만원 확대 및 가정 내 보육비용의 소득공제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자녀추가공제 공제금액을 확대, 근로자 또는 그의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마련됐다.
김 의원은 “현행 출산장려수당 지급 정책은 해당 사업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없으며, 다자녀 추가공제 및 보육시설 이용비용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원이 미흡하다”며 “세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출산장려와 여성들의 취업 유인 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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