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2 지방선거에 공직자들이 대거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의 공직사퇴 시한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6일 인천시 선관위에 따르면 안상수 시장의 경우 현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임할 수 있다.
선거일 전 120일부터 사퇴하고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지만 현직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후보자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직무 정지가 된다.
그러나 본선에 앞서 당 경선이 과열될 경우 중도에 사퇴하고 선거에 뛰어들어도 무방하다.
이 때문에 안 시장 측은 “사퇴 시한을 두고 여러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 공직자가 시장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60일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
현직 기초 단체장도 같은 지역에서 출마할 경우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가 가능하다.
대신 광역 단체장으로 상향 출마하거나 다른 지역 기초 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60일을 앞두고 사퇴해야 한다.
기초 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12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광역 의원이 본인의 지역구에 광역 의원으로 다시 출마할 경우는 직을 유지하고도 가능하지만 기초 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후보등록 신청 전 사퇴해야 한다.
반면 본인 지역의 광역 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다.
/손일광기자 iks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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