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D-180일 벽보·행사 등 엄격 제한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 활동이 엄격히 제한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는 내년 6월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에 해당하는 4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선거법이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까지 법령에 의한 경우나 일상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한 반상회보 등 공직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홍보물 외에는 일체 발행·배부할 수 없게 된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 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근무 시간 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일정에도 참석할 수 없다.
정당·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해당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설물·인쇄물 등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 또는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문서,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붙이거나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공명선거 분위기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후보 예정자의 준법의식과 위법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중요하다”며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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