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정치관계법 처리 서둘러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3일 지구당 부활과 정치자금법 완화, 선거법 개정안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처리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여야는 정치관계법 모두 법안 처리를 서두른다는 계획이지만 풀어야할 과제 역시 많아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공직선거법 소위원회를 열고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 등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안부터 마련하기로 하는 등 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다.
특위에는 현재 선거구별로 시도 의원수를 2명으로 하되 선거구 인구가 시도 전체 선거구의 평균 인구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인구편차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같은 수의 의원을 뽑는 시군의원 선거구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
정개특위는 또 기초의원 선거구제 개편안과 정당공천제 폐지안, 불법 금품 수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 조정안도 다룰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지난 3월에 구성됐으나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대립으로 사실상 활동을 중단,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확보를 위해 지구당 부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 모두 다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우제창 대변인은 “여야는 정치개혁특위에 심의 중인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계류 법안 등을 12월 중순까지 처리하기로 합의됐다”며 “여야 정개특위에서 법안심의를 통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구당 부활과 정당 해외지부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과, 법인의 선관위 비지정 정치자금 기탁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이어 30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다 당원의 사조직화 폐해 등을 이유로 5년 전에 없앤 지구당의 부활을 놓고 여론의 시선이 곱지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또 선거법위반 벌금형의 당선무효기준을 현재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완화하자는 찬성론과 여론의 역풍을 의식한 반대론 등 공직선거법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진통이 뒤 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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