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이천·여주)은 9일 무국적 고려인의 거주국 체류자격 취득을 위해 관련국 정부와 교섭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는 고려인동포가 거주국의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국과 교섭해야 하고 매년 국회에 고려인 동포의 체류 자격 취득사업 추진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 고려인동포의 체류 자격 취득과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고려인동포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체류자격 취득사업을 돕거나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하는 고려인동포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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