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내 입점업체가 원산지 위반 판매 및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위반을 할 경우 해당업체뿐만 아니라 그 업체가 입점한 대형마트 등도 동반 처벌을 받게 된다.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5일 원산지 표시위반 시 대형마트도 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업체가 농수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대형마트 등에게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원산지 위법행위에 대해 입점한 판매업체만 처벌했으나 대형마트 등에게도 원산지 표시 등과 관련된 의무를 부여, 소비자의 신뢰와 건전한 거래질서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원산지 위법행위에 대해 입점한 판매업체만 처벌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형마트 등에게도 원산지 표시 등과 관련된 의무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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