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헌법재판소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금지 위헌 결정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4명의 의석승계를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대표 의석승계자로 등재 순위에 따라 민주당은 김진애, 친박연대는 김혜성·윤상일·김정씨를 각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에서는 정국교 전 의원의 의원직을 김진애 서울포럼 대표가 승계하게 됐다. 또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를 비롯해 김노식, 양정례 전 의원 등 3명의 의원직을 김혜성 당 부설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윤상일 사무부총장, 김정 환경포럼 대표이사가 승계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200조 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무효형을 받거나 정당이 해산된 때 또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비례대표직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석은 87석, 친박연대 의석은 8석으로 늘었으며 현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는 정원 299석에서 1석 부족한 298석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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