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포함된 간식·물품비 등 ‘필요경비’라며 또 걷어가
경기도내 보육시설이 보육료에 이미 포함돼 있는 간식비나 물품비를 필요경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청구, 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일 도에 따르면 보육시설이 수납하는 보육비는 기본 보육료와 등록 시의 입소료, 필요경비로 나눠져 있으며 보육료에는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간식비, 관리운영비 등이 포함돼 있다.
필요경비는 그 외에 특별활동이나 현장학습 등에 들어가는 경비에 해당하며 시·군별로 한달에 상한액 7만~10만원의 필요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보육시설이 보육료나 입소료에 이미 포함돼 있는 항목을 필요경비라며 부모들에게 청구해 보육료를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A어린이집은 한달 보육료 외에 필요경비 5만원을 받으면서 한 학기분 준비물로 휴지, A4용지 등 각종 물품부터 신종플루 손소독제까지 따로 구입해 보내라고 통보하고 있으며 입소료에 포함돼 있는 원복과 체육복 구입비 4만5천원까지 별도 청구하고 있다.
또 안산의 B어린이집과 성남 C어린이집은 수도요금과 복사지값 등이 포함돼 있다며 필요경비 8만원을 수납하고 있었다.
더욱이 이들 어린이집은 월별 납부 원칙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는 학기별로 일괄 납부토록 해 부모들이 비싼 보육료를 울며 겨자먹기로 내고 있다.
3살된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수원의 이모씨(33·여)는 “한달에 보육료 26만7천원에 한 학기 필요경비 48만원까지 내야 해 부담이 크다”며 “지출명목을 확인하고 싶어도 아이에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도 못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도 관계자는 “필요경비는 입소료나 보육료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경비가 따로 들 경우에만 적정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시설들이 이를 악용해 부당한 명목으로 필요경비를 받고 있다”며 “시설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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