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탑승 이후 내리기 요구
항공기 탑승 이후 이륙 직전 내리기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매년 다수 발생하고 있어 다른 승객들과 항공사 등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대한항공은 항공기 탑승 후 내린 승객이 지난해 113명 발생하는 등 매월 10명 정도 발생한다고 19일 밝혔다.
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릴 것을 요구할 경우 항공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의 소중한 시간과 함께 항공사에게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탑승구 되돌아올 경우 손실액 325만원 달해
개인적 사유가 42%… 손해배상 요구 검토
특히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도중 내리기를 주장하는 승객이 발생할 경우 항공기는 탑승구로 다시 돌아가게 되며 탑승한 모든 승객들은 자신의 모든 짐을 들고 내려야 한다.
테러를 목적으로 폭발물 등을 설치했을 가능성을 이유로 공항 보안관계 직원과 승무원 등이 내리기를 요청한 승객 좌석 주변을 중심으로 객실 전체를 검색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승객들의 재탑승이 이뤄진다. 이로 인해 국제선의 경우 최대 2시간까지 출발이 지연되면서 다른 승객들이 목적지에서 연결편을 놓치는 등 여행 스케줄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항공사도 운항 시간 지연에 따른 재급유 및 추가 지상 조업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된다. 실제로 항공기가 출발 후 탑승구로 되돌아오는 경우 인천~LA를 운항하는 항공기를 기준으로 손실액은 32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Tip대한항공이 지난해 발생한 113건의 하기 요구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여정이 취소됐다’, ‘자동차 열쇠를 꼽아 놓고 왔다’, ‘서류를 놓고 탑승했다’, ‘집 열쇠를 잊었다’, ‘복용하는 약을 챙기지 못했다’ 등 지극히 개인적인 경우가 47건(42%)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부분이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항공사는 무분별한 내리기가 다른 피해 방지를 위해 사회 통념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요구에 대해선 손해 배상 등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