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성회 의원(한·화성 갑)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와 경기북부본부가 전기요금 과다청구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성회 의원(한·화성 갑)이 5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09년 6월 전기요금 과다청구 및 이자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북부본부는 한전의 13개 지역본부 중 유일하게 전기요금 과다청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경기본부는 과다청구 8천306만1천원으로 이자(435만3천원)까지 합해 총 8천741만4천원을 지급하는 등 전국 13개 지역본부 중 1위를 기록, 대조를 보였다.
한전은 요금을 과다청구해 납부한 요금을 환불할 경우, 연 5%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부터 올 상반기 6월까지 고객에게 과다청구한 금액은 전국적으로 4억8천886만원에 지급이자액은 2천880만원이었다.
한편 경기본부는 ‘2006~2008년 3년간 전기요금 과수납’에서도 각각 15억2천200만원과 15억4천800만원, 14억5천200만원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한전의 지난 3년간 과수납액은 전국적으로 400억원대에 달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