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선거법 위반자 30%가 ‘공무원’

내년에 실시되는 경기도내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고 이상의 선거법 위반자 중 30%가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지방선거 관련 29명 적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행정안전위 이명수 의원(선·충남 아산)에게 제출한 ‘2010년 광역 및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전체 367건이며, 이 중 경기도가 94건인 25.6%를 차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된 367건 가운데 공무원의 불법 개입건수는 105건에 이르며, 이중 경기도가 29건(2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14건, 강원·충남이 11건, 서울 9건, 경남 7건, 전북 6건, 충북 5건, 인천·부산·대전이 각각 4건, 광주 3건, 제주 1건 등이다.

 

시·도별 불법선거운동을 보면 경기도(94건)에 이어 전남 53건(14.4%), 강원 39건(10.6%), 충남과 경남이 각각 27건(7.4%), 서울 24건(6.5%), 전북 21건(5.7%) 등 순으로 집계됐다.

 

도내 단속결과를 보면 전체 94건 중 광역단체장 선거가 4건, 기초단체장이 90건으로 나타났다. 신분별로는 일반인이 35명, 공무원 29명, 후보(예정)자 25명, 정당인과 후보자 배우자가 각각 2명, 종교인 1명 등 순이었고, 이들에 대해 선관위는 경고 90건, 수사의뢰 3건, 고발 1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 의원은 “내년에 실시되는 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경고 이상의 선거법 위반자 중 대다수가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자료로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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