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며칠 앞두고 있는 요즈음, 집으로 회사로 명절을 기념한 선물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보낸이의 정성을 생각하면 마음 한켠에 기쁨이 가득찬다.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는 추석선물을 받고 난감했던 기억이 누구나 한 번 쯤 있다. 선물한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 그냥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추석 선물’이란 명분으로 되넘기는 게 보편적인 방법. 그러나 이제부터 간편하게 나에게 꼭 맞는 추석상품으로 바꿔보자.
요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은 추석선물을 백화점이 발행하는 상품권이나 희망하는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름하여, ‘교환 서비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의뢰받은 선물 배송시 주소 확인 전화를 한다. 이 때 배송상품의 교체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배송전이기 때문에 번거로운 절차 없이 상품권이나 동일한 가격대의 타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생활용품처럼 유통기간이 없거나 선도유지가 중요하지 않는 선물세트에 대해서는 재판매가능여부를 확인한 뒤 교환해준다.
그러나 배송후는 사정이 달라진다. 정육과 굴비, 과일 등 신선식품류의 경우 일단 상품을 받게 되면 교환과 환불 모두 불가능하다. 소비자의 과실로 손실된 경우도 마찬가지. 또 신선식품이 아니라도 배송 전표나 영수증, 선물상품을 지참하고 매장을 직접 찾아가야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등 주요백화점은 이같은 고객들의 교환 수요에 대응, 명절이면 전담인원을 배치해 아예 ‘교환·환불 전용 데스크’를 운영한다. 신세계 백화점은 고객이 선물받은 상품의 보관이 여의치 않을 경우 명절 이후 백화점을 방문해 상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사후 배송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보관기간은 1개월.
/권소영기자 ksy@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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