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

반값 아파트로 불리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건물만 소유하고 토지는 임대하는 방식의 주택)은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1순위는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고, 100% 청약가점제를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또 전용 20㎡ 이하의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소유자는 주택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민영주택이라도 1순위는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고, 공급물량 전체를 청약가점제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되면 하나의 주택만 계약할 수 있고,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 토지임대주택만 계약하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주택청약시 전용면적 20㎡ 이하의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1가구만 소유한 경우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가점제를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임대주택은 예비입주자도 가점제로 선정하도록 했다.

/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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