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립부지 변경… 설계는 그대로?

제169회 임시회가 열린 지난 10일 오전 10시 의왕시의회 본회의장. 시가 건립부지가 바뀌었는데도 기존 건립예정부지를 기본으로 한 설계대로 추진해 조류 조망권에 대한 불합리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본보 8월27일자 7면)됐던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과학관)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이 심의됐다.

시는 지난 2005년 2월 조망권이 가장 뛰어난 곳이라며 80억2천400만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조류탐사과학관 건립부지로 월암동 501일원 1천887㎡를 확정, 건축만 남겨 놓았으나 해당 부지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가 제대로 안되자 월암동 525-5일원으로 부지를 변경, 기존 설계대로 건립을 추진중이다.

이에 심순담 의원(비례대표)은 “시가 지난 2005년2월 조망권이 가장 뛰어난 곳이라며 조류탐사과학관 건립부지로 확정한 월암동 501일원에서 월암동 525-5일원으로 부지를 변경해 놓고 기존 부지를 기초로 한 설계대로 건립을 추진해 조망권의 전면개방이 아닌 일부만 조망되는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녹지공원과 K과장은 “건물위치만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설계의 변경이 필요없이 토목설계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당초 동향이던것이 서향으로만 바뀌어 서측 9m만큼 조망권이 제한되나 데크설치시 탐조대를 설치하고 리프트를 설치해 보완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상돈 부의장(고천·오전·부곡동)은 “건축 부지가 변경되는 경우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상식인데 설계변경이나 재설계없이 추진한다는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K과장은 “용어표현의 잘못”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건립부지가 바뀌면 대지와 고저차 등이 변경되기 때문에 재설계 해야 하는게 상식”이라는 당초 설계를 맡았던 용역회사 관계자의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돈다.  /임진흥 의왕 주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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