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 김진표 최고위원 비판 “MB 말은 친서민… 정책·예산은 반서민”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수원 영통)은 7일 “이명박 대통령이 말은 친서민이라고 하나 정책과 예산은 반서민”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자리 감소문제를 해결 못하면 새로운 위기 악순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실업자 및 가계부담 증가→신불자 증가→금융기관 부실, 기존 대출회수→기업도산 위험 급증→새로운 실업발생의 악순환 고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자리 효과 없는 무리한 4대강 사업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90조원에 이르는 부자감세 철회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 예산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지난 추경에서 확보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금 1천185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내년부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금 연 1조2천억원을 신규 편성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한 ▲OECD 평균수준의 교육·복지관련 사회적 일자리 50만개 창출요구 및 예산확보(6조3천억원 규모) ▲등록금 후불제 도입과 대학생 등록금 상한제 실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공공장기임대주택 공급과 장기저리 주택자금 융자제도 확대 등도 주장했다.

■ 정미경 의원 자료 분석 출산장려금 지역별 최대 148배 차이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출산장려금이 지역별로 최대 148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산장려금 예산 및 집행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지급된 출산장려금 총액은 432여억원, 수령자는 11만7천여명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광역시·도별로 살펴보면, 지급 금액은 충북이 82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북 65억원, 전남 57억원 순이었고, 경기도는 35억원에 이른다. 수급자 수로는 경기 2만1천245명, 서울 1만8만294명, 전남 1만6천315명의 순이었다.

첫 아이를 출산할 경우 전남 보성군은 240만원의 축하금이 지원되며, 경북 영주시 170만원, 전남 장성군 150만원의 순이었고, 파주시는 10만원이 지원된다.

둘째 아이는 경북 울진군의 경우 600만원이 지급되고, 셋째 아이 출산시는 경남 마산시가 740만원이 지원된 반면, 부산 영도구는 5만원에 그쳐, 최고 148배의 차이를 보였다.

정 의원은 “출산장려금 제도는 인구 증가라는 본래 취지보다 자칫 지역간 위화감만 조성할 우려가 있다”면서 “금전적 지원 외에 육아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개선 등과 연계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진섭 의원 관련법 발의지방공사도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하도록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광주)은 7일 “지방공사도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건설사업에 있어서도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과 같이 하수급인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현재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하도급자(중소기업)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뿐이어서 지방공사의 하도급자는 항상 불공정거래에 노출돼 있는 상태다.

또 저가낙찰 시행으로 인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경기도내 도시공사 등을 포함해 총 47개 기관에서도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 할 수 있게 돼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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