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민주 박덕순 도의원 사퇴안 도의회서 부결

<속보> 비례직 나눠먹기 약속파기 논란을 빚었던 경기도의회 민주당 박덕순 도의원의 사퇴안(본보 9일자 3면)이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의 어시스트에 힘입어 결국 부결됐다.

도의회는 22일 제242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박 도의원이 제출한 사직의 건에 대해 표결 끝에 찬성 41표, 반대 42표, 기권 9표로 과반을 넘지 못한채 부결시켰다.

이날 표결은 논란이 돼왔던 학교급식경비예산 삭감에 반발, 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고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 101명 중 92명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행 지방자치법 77조에 의거, 지방의회는 회기 중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고 폐회 중에는 의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조항을 이용, 박 도의원이 의도적으로 회기 시작과 동시에 사직서를 내 본회의 처리를 유도한 뒤 동료 의원들을 물밑에서 설득,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긴 것 아니냐는 의견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의현 도의원(광명1)은 “4년의 도의원 임기는 어떤 외부압력에 의해서도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 금융지주회사법도 직권상정 강행처리

한나라당이 22일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법과 함께 논란이 많았던 금융지주회사법도 강행처리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경제살리기’ 핵심법안으로 선정,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법안으로 우여곡절 끝에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금산분리 완화를 다룬 금융지주회사법은 보험·증권지주회사의 제조업 자(子)회사 보유를 허용하고 산업자본의 시중은행 지분소유 한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 법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한 것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경제위기 속에서 재벌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는 ‘악법’이라고 강력히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후 소관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여야의 첨예한 공방 속에 표류를 거듭했고, 3개 원내교섭단체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4월 임시국회 때 협의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4월 임시국회에서 금융지주회사법은 직권상정됐음에도 논란 끝에 본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법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경제위기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돼 금융 선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대하고 있다.

▲홍장표 의원, 오늘 ‘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 공판

한나라당 홍장표 의원(안산 상록 을)의 금배지 사수 여부를 판가름하는 대법원 선고 공판이 23일 열린다.

22일 정치권과 대법원에 따르면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홍 의원의 상고심 선고 공판은 23일 오후 2시 대법원 3부의 심리로 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18대 총선 때 공천 시비로 한나라당을 탈당, 친박연대 소속으로 출마했던 홍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 이진동 후보가 재산을 부정하게 형성했다는 허위사실 공표와 사전선거 운동 등 3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현역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선고와 별도로 이 지역은 재선거에 대비해 7∼8명의 후보군이 자천 타천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진동 전 당협위원장이 절치부심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김재목 조직위원장과 윤석규 전 국회 원내대표 비서실장, 부좌현 전 도의원이, 민주노동당에선 박미진 전 도의원이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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