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홈피서 지휘부 비방… 경사 파면

경기지방경찰청은 6일 경찰청 내부 홈페이지를 통해 지휘부를 비방한 안산상록경찰서 모 지구대 박모 경사(41)를 지난 4일자로 파면조치 했다고 밝혔다.

경기청은 박 경사가 지난 200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사이버경찰청 경찰발전제언 코너에 17차례에 걸쳐 저속한 용어로 지휘부를 비방하고 주요 치안시책을 부정하는 글을 올려 내부 결속을 저해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특히 박 경사는 지난해 12월7일부터 지난 3월28일까지 6차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해사실을 청취하고도 사건을 묵살했으며, 지난 1월7일부터 지난 2월9일까지 112순찰이나 상황근무 시간에 20차례에 걸쳐 글을 게재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경기청은 지난달 23일 박 경사에 대한 감찰조사에 들어가 11일 만에 파면을 결정했다.

박 경사는 “정의로운 경찰이 되려고 노력하다가 빚어진 일이고, 일정 부분 잘못을 인정하지만 파면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소청심사를 제기할 뜻을 내비쳤다.

/최원재기자 chwj7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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