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영화 스크린독점 방지제도 필요"

(서울=연합뉴스) 독립영화, 예술영화, 고전영화, 다큐멘터리영화 등 비상업영화 또는 다양성영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형 상업영화의 스크린 독과점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화평론가 곽영진씨는 26일 오후 영화진흥위원회와 허원제(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열리는 '다양성영화 진흥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다양성영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방안' 주제문에서 "영화문화의 다양성뿐 아니라 영화시장ㆍ영화산업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씨는 "다양성영화가 멀티플렉스 극장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며칠 만에 쫓겨나지 않고 공정히 경쟁하도록 도와야 한다"며 "스크린 독과점과 가격 덤핑을 금지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화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멀티플렉스에서 영화 1편의 40% 이상 스크린 점유 금지 ▲상영 일정ㆍ프로그램 의무예고제 ▲일정 기간 비디오ㆍDVD 신상품의 10% 이상 할인 금지를 제안했다.

곽씨는 "다양성영화 전용관 비율이 2006년 기준으로 영국 6%, 프랑스 16.3%보다 낮은 1.1%에 불과하므로 5%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며 다양성영화 전용 복합상영관 건립 사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국 홍익대 영상대학원 겸임교수는 '다양성영화 지원제도의 법제화 방안' 발제문에서 "영비법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상업영화'의 정의를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극장에 부과되는 영화발전기금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감시기능을 영비법에 규정하고 극장뿐 아니라 TV, 인터넷, IPTV 등에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는 한국영화 상영의무일수(스크린쿼터)의 영비법 명시와 극장의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가입 의무화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스크린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상 규제는 시장을 더욱 위축할 우려가 있다"며 영비법보다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적정 스크린수 비율을 넘길 때마다 할증료를 부과하고 할증료는 비상업영화 지원기금으로 돌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허원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법적 정비를 통해 필요하다면 '다양성영화 쿼터제'도 필요하다"며 "다양성영화를 제작했다면 반드시 상영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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