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디오물 등급 분류 보류는 위헌"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자료)

영화ㆍ음반ㆍTV방송광고 검열과 같은 맥락

(서울=연합뉴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비디오물의 선정성ㆍ폭력성 등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보류해 유통을 금지하는 제도는 `사전검열'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서울행정법원이 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가운데 등급분류 보류제도(제20조 제4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모씨는 비디오물을 직접 제작ㆍ감독했는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음란성을 문제 삼아 2002년 10월 열흘간 등급분류 보류결정을 했고 2003년 3월 재심사에서도 석 달간 보류결정을 내리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후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 법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를 할 때 폭력성ㆍ선정성 등이 인정될 때 충분한 내용검토를 위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헌법은 국민이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하면서 언론ㆍ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검열은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돼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 이를 심사ㆍ선별해 억제하는 제도를 뜻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을 위촉하고 운영경비를 국고에서 보조하며 등급보류의 횟수제한이 없어 무한정 미룰 수 있다"며 "따라서 등급분류 보류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 의한 검열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행정기관'이 주체가 돼 언론ㆍ출판에 대해 허가나 검열에 나서는 행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를 한결같이 유지하며 1996년 각각 영화와 음반, 올해 6월에는 TV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었다.

또 7월에는 영화 등급분류시 `제한상영가' 등급기준을 규정한 법률조항이 너무 모호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결정을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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