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예매니지먼트 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
(서울=연합뉴스)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의 구조적 병폐를 개선하려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연예인의 전속금을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연예계 송사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두우의 최정환 변호사는 29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 연예매니지먼트 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에서 "연예 매니지먼트 계약 조건을 개선하려면 전속금 관행을 폐지하고 신인 연예인에 대해서는 월급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전속 파기로 인한 법정 분쟁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는 자유화하되, 해지할때는 원래 계약기간에 발생하는 수입의 10% 를 지급하는 약정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최 변호사는 국내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문제점으로 ▲고비용 저수익의 구조 ▲계약해지의 용이성 ▲배우 보호를 위한 법률적 제도의 미흡 ▲매니지먼트사의 영화제작 겸업 ▲매니지먼트사의 부당한 지분 요구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전속금 관행의 폐지 ▲수입분배비율의 합리화 ▲계약기간의 합리적 설정 ▲초상권, 상표권, 실연권, 저작권의 귀속 조항 개선 ▲출연계약에 대한 연예인의 동의권 ▲계약해지의 자유화 등을 요지로 한 '연예매니지먼트사업법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과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최정환 변호사 외에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의 하윤금 책임연구원과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최승수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또 박경수 엠넷미디어 홍보팀장, 문제갑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 노동조합 정책위원회 의장, 표종록 키이스트 대표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일본과 미국의 연예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하윤금 책임연구원은 "아직도 국내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은 초기 산업단계이고 영세한 사업자가 많으며 매니저나 에이전트들의 전문성도 떨어진다"며 "표준 계약서 도입 등으로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의 수익 모델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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