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업체들 적발…영화 불법다운로드 근절될까>

영화계 "불법 다운로드 관행 철퇴" 환영  영화팬 "'공짜영화' 없어져야"vs."사법권 지나친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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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17일 영화 파일 불법 다운로드의 온상으로 지목받던 웹하드 업체 대표 5명을 무더기로 구속, 영화의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적발된 웹하드들은 회원수가 1천700만명에 이르는 피디박스(클럽박스 통합)등 국내 다운로더(다운로드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기 사이트다.

그동안 불법 다운로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전긍긍해온 온 영화계는 "이번 검찰 수사를 영화의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환영하는 모습이다.

이번 수사는 영화 관련 128개 단체와 민간 회사가 연합한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가 지난 3월 웹하드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한데 따른 것이었다.

영화계는 불법 다운로드가 부가시장의 침체와 최근 영화시장의 불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목해왔다.

불법다운로드가 DVD나 비디오 등 부가판권 시장을 고사시켜 결과적으로 영화 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켰고 이는 제작 편수 감소로 이어지며 피해가 고스란히 영화팬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에 따르면 2007년의 경우 불법 복제로 인한 영화산업의 피해액이 3천390억원에 이르러 비디오/DVD 매출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됐다. 더 문제는 같은해 영화진흥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네티즌의 47%는 불법 다운로드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영화제작가협회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는 그동안 영화의 불법 거래를 방조해 온 웹하드 업체들의 행위에 철퇴를 가한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영화 저작권 보호와 합법적인 저작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영화진흥위원회 국내진흥팀의 김홍천 대리는 "검찰 수사와 사법 처리 후에도 영화의 저작권이 지속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기술 개발, 홍보 및 교육 활동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영진위 차원에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저작권자가 불법 다운로더들의 신상 정보를 볼 수 있게 하거나 디빅 파일 플레이어 등 관련 전자기기 제조사들이 복제에 대한 비용 중 일부를 지불하도록 하는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아울러 불법 복제 영화의 유통을 막을 기술개발과 건전한 온라인 영화 시장 사업모델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화팬들은 일부에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 "사법권의 지나친 간섭이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공짜로 영화를 보는 습관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회사원 류모(34)씨는 "불법으로 영화를 내려받아 관람하는 것은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영화 산업을 침체시켜 질 높은 작품을 못 보게 하는 악영향을 끼친다"며 "저작권은 명백한 창작자의 권리이며 이를 침해하는 것은 절도나 마찬가지이므로 이번 기회에 네티즌들이 스스로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않기로 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회사원 강모(30)씨는 "검찰이 인터넷상의 정보 교환에 지나친 간섭을 하고 있다"며 "저작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법 적용으로 온라인 문화 콘텐츠 사업 전반이 위축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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