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인플루엔자(AI:Aviation Influenza) 사태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특히 5월6일 안성시 공도읍 건천리 원모씨의 가금류 농장에서 신고된 씨오리와 닭의 폐사 원인이 고병원성 'H5N1형' AI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와 안성시 방역본부는 이 농장 가금류의 폐사 증상이 고병원성일 것으로 예측하고 5월8일 농장 반경 500m 이내에서 사육중인 가금류 1만5천여마리와 알 5만3천개를 살처분했다.
또 고병원성 AI로 판명될 것에 대비해 5월8일부터 공도읍 발생농장 반경 10㎞ 이내39개 농장의 가금류 157만8천마리(안성 미양면 발생농장 반경 10㎞ 이내 포함)에 대해서도 이동제한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AI 발생지인 평택 15곳과 안성 15곳 등 도내 주요 도로 30여 곳에 이동제한 통제소를 설치, 가축 및 차량의 이동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특히 해당농장에서 AI가 발생하기 전 20여 일간 반출된 오리와 닭 등 가금류 1만3천여마리의 유통경로를 추적, AI 발병여부를 확인한 결과 "집단폐사 등 AI증상이 나타난 농장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I 발생 농장을 출입한 부화장·분뇨·사료 차량과 이들 차량이 이동한 관련 농장에 대해서도 정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판정에 대비해 이미 안성 공도읍 건천리 농장 반경 500m 내 사육중인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 작업을 완료한데다 반경 3㎞ 안에는 다른 가금류 농장이 없어 추가 살처분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관계자는 이어 "경계지역(반경 10㎞) 농장의 방역·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만큼 농가들도 축사소독, 의심가축 신고 등 AI 확산방지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AI 발생경로를 놓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경기도는 5월9일 ‘서울 광진구청 내 자연학습장에서 발생한 AI는 최근 안성 D농장의 AI 감염 조류를 통한 2차 전염’이라는 서울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5월1일부터 광진구청 자연학습장에서 발생한 AI는 지난 4월24일 성남 모란시장에서 구입한 꿩 2마리(4월28일 폐사) 때문”이라며 “이들 꿩은 D농장에서 AI 감염 조류가 지난 4월14일과 19일, 성남 모란시장에 유입된 뒤 함께 있다 전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해당 농장은 지난 4월1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상 아무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두 지자체의 이같은 공방은 AI 잠복기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우면서 일고 있다.
경기도는 AI 잠복기가 닭의 경우 수시간에서 최대 3일 정도에 불과, 음성판정(4월15일) 전후로 모란시장에 판매된 조류가 9일 동안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이 사이에 꿩이 AI에 감염돼 서울에 판매(4월24일)돼 전염시켰다는 것은 소설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임성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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