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21일 회원간 영상물 무단 공유 및 유포에 따른 저작권 침해 혐의로 영화업계가 고발한 나우콤, 케이티하이텔 등 8개 대형 웹하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주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이들 업체를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으며 회원 명부와 요금 징수 내역, 수익 등의 내역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업체를 고발한 영화업계 관계자 등을 불러 고발 취지 등을 조사한데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회원간 불법 영상물 유통을 통해 직ㆍ간접 수익을 올리거나 불법 유통을 방조한 정황이 포착되면 업체 대표 등을 소환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 중지 가처분 신청과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을 내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었다.
소송에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및 한국영상산업협회와 35개 영화사가 참여했으며 대상 업체는 나우콤(피디박스 클럽박스), 케이티하이텔(아이디스크), 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 토토팸),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유즈인터렉티브(와와디스크), 아이서브(폴더플러스), 이지원(위디스크)이다.
영화업계 측은 "온라인 파일 공유 업체에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청했지만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 영화 유통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일정 비용을 지불한 일반 이용자들까지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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