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발전기금도 위헌 시비 휩싸이나>

(연합뉴스) 2003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정을 받아 폐지된 문예진흥기금에 이어 올해 신설된 영화발전기금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7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영화진흥위원회 내부 법률검토 자료에 따르면 H법무법인은 정부의 영화발전기금의 징수체제가 과거 위헌 판정을 받은 문예진흥기금과 본질적으로 동일해 헌재를 통해 또다시 위헌 결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H법무법인은 "(정부의) 예산안과 별도로 부담금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여서 엄격한 헌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면서 "조성되는 기금이 관람자들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H법무법인은 또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영세한 영화관 경영자에 대해 부과금 징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일부 영화관 사업자가 정부의 영화발전기금 징수 방침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영화발전기금의 위헌성 여부는 조만간 헌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 영상산업팀 관계자는 "문예진흥기금이 위헌 판정을 받았던 것은 기금을 부담하는 집단과 기금 혜택을 받는 집단이 같아야 하는 동일성의 원칙에 어긋났고 징수 대상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해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어겼기 때문"이라며 "반면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에만 한정해 걷고 영화관에서 모금한다고 법률에 지정했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를 해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진위 관계자도 "H법무법인의 검토의견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이후 올 1월 제출된 것으로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최대한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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