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발전기금 첫 달 31억 모금…미납률 17%

(연합뉴스) 올해 7월 처음으로 도입된 정부의 영화발전기금 징수방침에 따르지 않은 사업자가 전체의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영화상영관 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영화발전기금이 시행 첫 달에 207개 영화관 1천472개 스크린으로부터 31억여 원이 납부됐다.

이는 영진위 전산망 가입자 230개 영화관 1천632개 스크린의 83%에 달하는 수치다.

영진위는 법 시행에 따라 해당 달의 다음달 20일(8월20일)까지 영화발전기금을 접수한 결과 전체 납부대상 스크린의 83%가 기금을 납부했으며 미납사업자는 1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영진위 관계자는 "미납사업자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의견진술 및 소명기회를 준 뒤 소명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과금의 1.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진위는 영비법 개정 첫 해인 올해에만 147억 원의 영화발전기금을 모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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