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 권리자, 엠넷미디어 고소

(연합뉴스) 뮤직비디오 저작물권리자들이 온라인에서 뮤직비디오를 임의로 사용했다며 엔터테인먼트회사 엠넷미디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노프리 및 24개 음반제작 기획사들은 "엠넷미디어를 상대로 뮤직비디오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노프리 등은 "음원공급계약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엠넷미디어는 해당 뮤직비디오를 유료회원에게 무료로 서비스하고, 무료 회원들에게는 광고와 함께 뮤직비디오를 감상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엠넷미디어 측은 "무료 회원을 상대로 한 뮤직비디오의 광고는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내부 이벤트 광고일 뿐이며 향후 상업광고로 전환할 경우 저작물 관리자와 수익을 나눌 것"이라면서 "유료 회원에 대한 서비스의 경우 다른 온라인 음악사이트 등에서도 홍보용 등으로 뮤직비디오를 무료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엠넷미디어는 맥스MP3와 GM기획 등을 인수해 온라인 음악 사이트, 연예매니지먼트, 음악전문 방송채널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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