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로버트 드 니로가 영화 '숨바꼭질'(2005년) 제작 당시 건강상의 문제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제소당했다고 AP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이 영화의 보험사인 파이어먼스 펀드 보험사는 드 니로가 2003년 보험 서류에 전립선암 진단 및 치료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결국 영화 제작이 지연돼 180만 달러(16억7천만 원 가량) 이상을 제작사에 물어줘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드 니로 측은 파이어먼스 펀드 보험사의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연방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뜻을 밝혔다. 이 사건을 캘리포니아주 법원으로 환송할지 여부는 내달 2일 심리에서 결정된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드 니로는 병원 진단서에 서명한 지 이틀 뒤인 2003년 10월15일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
/연합뉴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