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후 폐암사망 산모 병원, 유가족에 위자료”

산부인과가 폐암증세를 보이며 고통을 호소한 산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산모가 사망했다면 병원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1단독 황병헌 판사는 16일 출산후 비소세포성 폐암 진단을 받고 사망한 산모의 남편 A씨(35)가 아들(4)과 함께 안양의 B산부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남편에게 1천100만원, 아들에게 900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던 산모가 지속적인 기침증세를 호소했다면 비록 산부인과라 하더라도 담당 의사들은 폐암 또는 기타 심각한 폐질환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적극적인 검사나 산모에게 검사를 권유할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숨진 산모가 B병원에 온 초기에 암을 발견할 수 있었더라도 당시 폐암 진행 정도를 확정할 수 없어 수술 등으로 사망을 막을 수 있으리라고 볼 수 없어 ‘일실수입, 치료비 및 장례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한편 A씨는 숨진 아내(34)가 지난 2003년 B병원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면서 “기침과 가래가 나오고 가슴 및 허리통증이 있다”고 호소했지만 담당 의사는 감기약 처방 외 특별한 처방을 하지 않았다며 B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임성준기자 sjl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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