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Timeless' 앨범으로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중국 무대로 역진출한 가수 장리인(張力尹)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전 소속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장리인의 전 소속사인 D사 대표 윤모씨는 소장에서 "장리인과 2002년 12월 계약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2003년 8월 성인이 되면 재계약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을 일시 해제했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그러나 2003년 8월 장리인은 이를 어기고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해 전격 데뷔해 약속을 어겼다"며 "위약금으로 500만위안(약 6억4천만원)을 배상해야 하나 이 중 2억원을 위약금으로 우선 청구한다"고 말했다.
2002년 중국 5개성에서 한 연예기획사 주최로 열린 `베이비복스가요제'에서 선발된 장리인은 13살때 제2의 보아를 꿈꾸며 우리나라에 들어온 뒤 16살때 데뷔해 작년 `Timeless'앨범으로 인기를 모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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