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영화배우 K씨(여)가 청담동에 짓고 있는 신축빌딩 공사로 인해 옆 건물주로부터 4억원의 소송을 당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K씨의 신축건물 옆 4층 높이의 건물주인 박모씨는 "건물 신축공사로 지반이 내려앉아 건물에 균열이 생기는 등 하자가 발생했다"며 K씨와 시공사인 J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소장에서 "J사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도급인으로서 K씨는 강남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을 당시 신축공사로 인해 옆 건물에 피해가 발생치 않고 입주자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했으나 주의의무를 위반해 건물의 하자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J사에 대해서도 "공사로 인한 진동과 지반 침하 등으로 인근 건물에 균열이나 붕괴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뒤 공사를 시행해야 했으나 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안전진단결과 지반 침하로 인한 균열 등을 보수하는데 9천800여만원이 소요된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지반침하 사실이 인근에 알려지면서 가치가 5억원 이상 감소했다"며 "우선 보수비와 건물 가치하락에 따른 손해배상 5억원 중 3억원 등 총 3억9천800여만원의 지급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K씨는 작년 8월부터 강남구 청담동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100억원대 빌딩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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