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보증금 8억7천여만원 돌려줘야"

연예기획사인 ㈜닛시엔터테인먼트그룹의 전 대표 서세원씨가 음반 제작 계약 위반으로 음반 유통사에 보증금 8억여원을 돌려 주게 됐다.

서씨는 닛시그룹 대표로 있던 2005년 11월 가수 박효신씨의 6~8집과 또 다른 가수의 음반 2개를 내기로 하는 전속계약을 맺은 뒤 T사와 16억원에 이 음반을 제작, 유통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박씨가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닛시그룹은 음반을 제작할 수 없게 됐고 이에 따라 T사로부터 선급금과 위약금 등 30여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했다.

닛시그룹도 박씨가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닛시그룹은 회사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18억5천만원만을 T사에 돌려주기로 합의했고, 이 중 9억7천여만원을 박씨가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박씨와의 소송도 취하했다.

그러나 닛시그룹이 약속기한인 작년 11월까지 T사에게 8억7천여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T사는 당시 대표이자 보증인이었던 서씨에게 8억7천여만원을 달라며 다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최진수 부장판사)는 T사가 서씨를 상대로 낸 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서씨는 원고에서 8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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