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철씨가 콘서트 공연중 자신이 던진 생수병에 관객이 맞아 부상하는 바람에 벌금형 전과와 함께 1000만원을 배상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어영강 판사는 김모씨와 김씨 부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김씨 등에게 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과실로 원고 김씨가 다친 만큼 손해 배상 책임이 있으며 향후 성형수술비를 포함한 치료비 350만원과 함께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하고 김씨의 부모에게는 각각 5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6일 결혼할 여자친구와 함께 이씨와 ‘여행스케치’의 합동 콘서트를 관람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씨가 공연 도중 객석에 던진 500㎖ 생수병에 맞아 안경이 깨지면서 눈 부위가 2㎝ 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부상 직후 이씨는 김씨측에 치료비를 포함해 900만원에 합의할 것을 제의했으나 김씨측에서 1000여만원을 요구해 소송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 사건으로 올해 4월 김씨로부터 고소당해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됐고 동부지법에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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