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제작영화 사전 심사 등 '영비법'시행령안 발표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심사 절차가 기존의 사후 심사에서 사전ㆍ사후 심사로 확대된다.

'영화진흥법'과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통합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시행령안이 발표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절차와 방법 및 기준'(안 제10조)이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화됐다.

기존까지는 공동제작영화 중 완성된 영화를 대상으로 한국영화 여부에 관한 심사가 펼쳐졌으나 향후에는 제작 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심사 기준이었던 주요 인력 참여도와 국내 촬영지 활용도 등에 판단은 더욱 객관적으로 변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는 17일 "심사과정에서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점수화된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선전ㆍ광고물'(안 제11조)에서는 인터넷상에 게시하는 띠 모양의 광고ㆍ선전물의 경우에는 그 형태가 단순하고 현실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유해성 확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가입자에 대한 영화상영 신고의무의 면제'(안 제20조)에서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화상영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신고의무와 행정력의 낭비를 없애기 위한 조치.

'영상물등급분류 등 결정내용의 통지대상기관'(안 제24조)에서는 영상물등급분류위원회가 등급분류 등의 결정내용을 비디오물에 대한 지도ㆍ단속 권한이 있는 문화관광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및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의 장에 통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디오물의 상호ㆍ등급 등의 표시 방법'(안 제27조)에서는 비디오물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공되는 비디오물이 포함됨에 따라 이 경우,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에 따른 표시사항 외에 그 밖의 사항을 비디오물의 초기 또는 끝 화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비디오물의 등급을 초기화면에 색깔별로 표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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