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스파이스TV에 시정명령

방송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최민희)는 29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방송 프로그램에서 지나치게 선정적인 내용을 방송한 스파이스TV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스파이스TV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4조(성표현) 위반으로 제재조치 명령을 받았는데도 최초 제재조치 이후 1년 이내에 3차례 이상 동일한 사유로 제재조치를 받아 시정명령을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송위에 따르면 스파이스TV는 지난해 12월 '리얼섹스 세븐데이' '돈&섹스' 등의 프로그램에서 리얼리티 쇼에 참가한 남녀의 혼음 장면과 죽은 여자의 신체를 애무하는 장면을 방송해 두 차례 제재조치를 받은 데 이어 올해 8월에는 '플레이보이 하드 드라이브 베스트'에서 다수 여성간에 성기구를 이용한 직접적인 성애장면 등을 여과없이 방송해 한 차례 제재를 받았다.

방송위는 스파이스TV가 향후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규정을 위반해 제재조치를 받게 될 경우 방송법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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