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 아나운서 대외 활동 논란

지상파 아나운서의 '주가'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뉴스프로그램 진행뿐 아니라 각종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끼'를 발휘해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 아나운서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에 방송사 밖에서도 아나운서를 찾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행사 사회는 물론 광고와 잡지사 등에서도 '러브콜'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와중에 방송 3사 여성 아나운서를 대상으로 찍은 한 남성잡지의 '섹시화보'와 관련, 방송사 자체 징계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모 방송사의 한 아나운서는 7월 '호화 취임식' 논란이 인 정치권 행사의 사회를 봐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방송 3사는 소속 아나운서의 대외 활동 관리를 어떻게 할까.

KBS는 3월 외부 행사 사회 및 출연 등에 관한 자체 지침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공영방송 아나운서가 외부 행사나 공익광고를 통해 과도한 출연료를 받는다는 점은 문제라는 KBS 감사팀의 통보에 따른 것이다.

KBS 감사팀은 강수정ㆍ노현정 두 아나운서가 2005년 모 공익광고에 출연해 고액의 출연료를 받은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KBS 아나운서팀에는 관련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새롭게 마련된 지침에 따르면 KBS 아나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에는 출연할 수 없다.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익적이며 KBS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는 행사와 광고에만 출연 가능하다. 회사의 허락 하에 출연할 때에도 실비 범위를 넘는 사례금은 KBS에 귀속된다.

MBC 아나운서국은 원칙적으로 소속 아나운서의 대외 행사 진행과 광고 출연을 금지하고 있다. '공익적인 목적이며, 관련 행사 등이 방송으로 나가는 경우'에만 회사의 허가 하에 예외가 인정된다. 물론 친척 결혼식 등 개인적인 차원에서 맡는 행사 사회는 가능하다.

SBS 아나운서팀의 경우, 관련 자체 지침이 없는 대신 '업무와 상관 없이 회사 명칭을 사용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규를 준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외 행사를 진행하려면 사측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역시 상업적이거나 정치적인 행사와 광고에 소속 아나운서가 참여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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