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영상언어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이하 대책위)가 31일 오후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6일 시작된 146일간의 장외철야농성의 종료와 2차 투쟁을 선포했다.
대책위의 정지영 위원장과 이춘연 영화인회의 대표, 신우철 영화인협회 대표, 양윤모 영화평론가협회 회장, 이현승 영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광화문 146일 천막농성을 마무리하며 앞으로 한 차원 높은 2차 영화인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중단하고 스크린쿼터를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국회에도 스크린쿼터 146일을 모법에 박는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8월1일부터 전개될 청와대 앞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 베니스 국제영화제 원정 투쟁, 부산영화제와 국정감사 투쟁, 학생대책위의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국토종단 등의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7월1일 광화문에서 열린 문화제와 관련, 관심을 모으고 있는 배우 안성기의 경찰 출두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으로 출두할 예정"이라며 "현재 안성기 씨는 중국에 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는 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기환 대책위 대변인은 "7월1일 대학로 집회는 대책위 공동위원장인 정지영 감독과 안성기 씨 이름으로 신고했으나 광화문 문화제는 집회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고 문화제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안성기 씨를 지목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지영 대책위 위원장은 "문화제 신고를 할 때 하필이면 안성기 씨 이름으로 신고했다"면서 "안성기 씨 개인은 화형식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지만 영화인들의 다수결에 따른 것이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배우가 그 문제로 곤혹스러워하는 것을 보니 동료로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그날 화형식은 헌법에 보장된 의사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이고 공공의 질서에 크게 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주 정당한 행위였다"면서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법의 남용이자 오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종로경찰서는 7월1일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스크린쿼터 원상회복 및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집회 및 문화제' 당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안성기 공동위원장, 양기환 대변인 등 3명에게 출두요구서를 발부했다.
이날 문화제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등 'FTA 5적' 허수아비의 화형식이 거행됐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허수아비는 경찰에 압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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