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김종국·조성모 공익요원 판정 사유 발표

병무청은 30일 가수 김종국과 조성모가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된 것에 대한 의혹과 관련,“둘 다 정상적인 판정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종국은 지난 1996년 징병검사시 수핵탈출증으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분류된 바 있다”며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사유와 공연을 위한 국외여행 등으로 연기를 받은 후 30일 입영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조성모에 대해서는 “19세 때 1급으로 현역판정을 받아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사유로 연기하여 오다가 2004년 우측견관절탈구로 병역을 연기했다”며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4급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으로 판정돼 입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다만,보충역으로서 질병이 치유돼 본인이 현역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거쳐 현역입영대상으로 판정받으면 입영할 수 있다”며 “병역법상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는 특정인에 대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특정인의 병역사항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지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며 이번에는 국민의 관심이 많아 이런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