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2부 전계광 검사는 27일 현역 사병이 도로주행 교육을 받은 것처럼 경찰청 전산시스템에 허위정보를 입력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로 운전학원 학사팀장 권모씨(23)와 강사 김모씨(65)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 9월3일 오전 7시30분께 포천시 군내면 자신들이 근무하는 D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원 수강생인 박모씨(21)가 2시간 동안 도로주행 교육을 받은 것처럼 경찰청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권씨 등은 박씨로부터 현역 사병이기 때문에 예정된 도로주행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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