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형사과는 4일 히로뽕을 상습 투약하고 판매한 가수 조덕배씨(43) 등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5월부터 서울·경기지역 여관과 호텔에서 최모씨(33·무직), 이모씨(24·여·대학생)와 함께 히로뽕을 희석해 주사기로 투약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투약·흡입한 혐의다.
조씨는 최씨에게 2백만원을 받고 두차례에 걸쳐 히로뽕 0.79g을 팔았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밀감정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구속됐다. 이들과 함께 구속된 백모씨(37·상업)는 최씨에게 3백50만원 받고 네차례에 걸쳐 히로뽕 2g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중가요 ‘꿈에’ 등을 발표했던 조씨는 이에 앞서 네차례 대마초를 피우다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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