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역시 법무부와 마찬가지로 인도적인 일시 입국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시 입국을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피력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활동을 목적으로 한 입국 허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가 방침"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병무청은 이에 앞서 지난 9일 진행된 KBS <100인 토론>에서도 "올해 초 유승준이 조모상이 있었을 때 일시 입국을 신청했다면 들어올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의 국내 연예 활동을 반대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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