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한미 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 개정 등을소재로 한 에로영화 ‘태극기를 꽂으며’가 ‘등급보류’를 받아 원본대로 비디오 출시를 못하게 됐다.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26일 비디오등급분류소위원회(위원장 노계원)를 개최해 클릭엔터테인먼트가 등급분류를 신청한 「태극기를 꽂으며」에 대해 ‘등급보류 5일’을 결정했다.
영등위의 배평호 비디오부장은 “지난 11월 태극기에 관한 규정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선정적인 영화 제목과 내용에 사용한 것은 국민정서에 위배되며, 주한미군 사령관 및 부시 미국 대통령 부인과의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도 외교관계와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출자인 공자관 감독은 “부시 대통령 및 주한미군 사령관 부인과의성관계를 암시하는 표현과 태극기 팬티 장면은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삭제할 예정”이라면서도 “흑인 병사의 강간 시도와 제목에 대한 지적은 승복할 수 없어 사유서를 첨부해 재고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반·비디오·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영등위 규정에 따르면 등급보류를 받은 비디오물은 출시가 금지되며 등급보류 기간이 끝난 뒤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8일 클릭엔터테인먼트는 여중생 사망 촛불시위를 접하고 울분을 느낀 청년이 SOFA 개정을 위해 주한미군 사령관과 부시 대통령의 아내를 성노예로 만든다는줄거리의 영화를 비디오로 출시한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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