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컬럼/‘쌍용자동차’ 살려야 한다

목요컬럼/‘쌍용자동차’ 살려야 한다

쌍용자동차가 외롭게 고전하고 있다. SUT ‘무쏘 픽업’ 신차 개발로 전망된 회생의 탄탄대로가 재경부서 찬물을 끼얹은 특소세 부과로 꽁꽁 얼어 붙었기 때문이다. ‘무쏘 픽업’은 벌써 2만여명의 고객이 계약했다.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지에서까지 상당량의 주문이 답지해 해외 판로가 밝았다. 이런데 특소세 강타를 당했다. 내수 기반의 안정없이는 가격 경쟁력 열세로 수출이 어렵다. 재경부는 결국 ‘무쏘 픽업’의 내수와 수출을 한꺼번에 망쳤다. 쌍용자동차는 손꼽히는 자동차 생산 기업체다. 지역사회의 기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역사회 기업이어서 덮어놓고 두둔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재경부의 조치가 하도 이상한데 있다.

첫째, 특별소비세법(1조 7항)을 원용한 과세판정은 재량권의 남용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주로 사람을 수송하고 기존의 무쏘 승용차와 유사하다’는 과세 논거는 매우 감각적이다. ‘무쏘 픽업’의 실체를 간과했다. 화물공간이 승용공간보다 많고, 두 공간의 분리와 함께 화물공간은 개방됐으며, 차대 형태가 화물차 승인기준에 해당하는 프레임구조라는 사실을 재경부는 외면했다.

형평성 또한 문제점으로 꼽힌다. 재경부 말대로라면 승용으로 분류되면서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다른 9인승 RV차종도 특소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광고에서 ‘레저용으로 광고하여 특소세를 부과했다’는 판정 사유는 참으로 이해가 안된다. ‘무쏘 픽업’은 주로 화물을 다루는 자영업자나 농어업인들이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한 판촉 욕심으로 레저용으로까지 광고했다면 물론 잘한 것은 아니나 재경부가 언제부터 광고 보고 세금 매겼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특소세 과세의 배경이 궁금하다. ‘무쏘 픽업’의 특소세 과세는 국내차에 대한 역차별의 논란이 일기에 충분하다. 이만이 아니다. 더블캡 형태의 픽업자동차는 이미 미국, EU 등에선 화물차로 분류돼 있다. 그럼, 이의 국내 시장 진출에도 특소세를 부과할 것인지, 그럴 경우 빚어질 통상마찰을 예견한 것인지 알고 싶다. 설마 이를 모르지 않을 터인데도 이런저런 논란의 소지를 굳이 일으킨 이유가 뭣인지 납득하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는 믿고싶지 않으나 만약 정치적 논리에 의한 것이라면 매우 우려스런 점에서 한가닥 석연치 않은 의문이 없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셋째, 정책적 결함이다. ‘무쏘 픽업’의 판매가 부진하거나 중단되면 쌍용자동차는 잉여 인력문제로 큰 난관에 부딪힌다. 현 생산라인의 2교대에서 1교대 조기축소 운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미 투자한 450억원의 투자비도 회수가 어려워진다. 협력업체의 잉여설비 및 유휴인력 처리부담의 손실예상 또한 사회문제화 한다.

쌍용자동차는 참으로 많은 난관을 고독하게 극복해온 기업이다. 쌍용그룹에서 잘못돼 대우로 넘어갔으나 대우에서도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 결국 지금의 채권단으로 또 넘어가 독자적 회생을 위해 그간 안간힘을 다해왔다. 신차 ‘무쏘 픽업’ 개발은 이제 그 돌파구인데도 돌파구가 막혔다. 정부에서 이처럼 막는게 과연 정책면에서 타당한 것인지 깊이 성찰할 일이다.

재경부나 건교부나 다같은 정부다. 그런 건교부에선 화물차로 승인했다. 이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특소세 제외 차량으로 믿고 생산과 함께 계약을 해왔다. 재경부 조치는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

/임양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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