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보육시설 확대해야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보육시설과 질이 보육법 제정 이전보다 향상은 됐지만 농촌지역은 여전히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읍·면·동에서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은 809개이며 이중 76%가 농어촌 지역이다.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1999년말 군지역 보육시설 가운데 국·공립은 10.6%에 불과한 반면 민간과 가정보육이 89%를 차지한다. 그러나 농촌의 보육시설은 대부분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농촌지역에 보육시설이 없는 이유는 젊은층의 이농 등으로 아동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그나마 넓은 지역에 떨어져 있어 수지 맞추기가 힘들어 운영을 중단하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농촌지역 보육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 나서지 않으면 운영이 매우 어렵다.

최소한 면 단위에는 보육시설이 있어야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1개 면단위당 1개씩의 국·공립 어린이 집 운영이 힘들다면 현재 있는 어린이 집이라도 문을 닫지 않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줘야 한다.

농촌 보육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근거리 보육시설의 절대부족이다. 이는 정부가 농촌현실을 도외시한채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마을 혹은 이(里) 단위의 탁아방 설치 및 민간시설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저소득층에 지원되고 있는 보육비는 특히 개선이 시급하다.

보육비 지원이 두 가지로만 나눠진 것도 문제점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월소득 105만원 이하, 재산 3천7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보육료의 40%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농지와 집을 소유한 농민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따라서 보육료 지원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도 현실화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지원액도 더욱 세분화해야 된다.

연초 대통령이 유치원 공교육을 지시, 농어촌지역부터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아동의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게만 적용될 경우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농업인들에게는 유치원 공교육보다 영·유아 보육 정책이 더욱 시급하다고 본다. 정부는 이를 반드시 시책에 반영해야 한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