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교습 미신고자 집중조사

과외교습자의 자진신고 마감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고자가 예상밖으로 저조하고 신고금액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당국과 세무당국은 자진신고 마감과 동시에 미신고자에 대한 합동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 세금추징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24개 지역교육청을 통해 과외교습을 신고한 교습자는 920명이며 교습학생도 7천709명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고양이 119명, 성남 91명, 수원 82명, 안양 87명 등이며, 신고금액은 최저 1만원에서 최고 40만원까지다.

또 인천교육청에 신고한 교습자도 223명에 불과하다.

교육당국은 이같은 신고율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교습자의 10%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신고된 교습료도 소문으로 나도는 고액은 전혀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따라 교육당국은 마감일인 오는 7일이후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와 합동으로 2∼3개월간 집중조사를 벌여 적발된 교습자에게는 과태료부과와 세금추징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과외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대도시 아파트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한편 과외교습을 자진 신고할 경우 앞으로의 교습에 대해서만 소득신고를 하면 되지만 자진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세무당국은 이전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