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언제쯤 돼야 유해식품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답답하다. 국내 유명식품회사들이 파는 음료·빙과·과자·면류 제품중 일부가 못 먹는 지하수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제조됐다니 놀랍고 한심스럽다. 이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된 식품제조업체들은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한뒤 롯데제과와 해태제과·웅진식품 등 국내 굴지의 식품회사에 납품해온 업소들로 경기·인천지역 5개업소를 포함, 15개 업체다.
이들은 식수로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해 음료 또는 빙과류를 제조했고, 허가받지 않은 계란가공품을 과자원료로 사용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과자류를 만들어 유명식품회사에 납품했다. 제품별로 적게는 1억원어치에서 많게는 36억원어치나 된다.
결국 상도덕이 마비된 이들은 유명회사의 신용만을 믿고 사먹는 선량한 소비자들의 등을 친것이다. 소비자들이 제품값이 비싸더라도 유명회사 제품을 찾는 것은 품질에 대한 신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유명식품제조회사들도 납품받은 제품에 자사 상표를 부착한 이상 불량사기식품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유해한 식품을 만들어 멀쩡한 것으로 속여 파는 행위는 불특정 다중을 겨냥한 간접살인행위와 같다. 그런 식품을 먹을 경우 식중독 또는 세균 감염 등으로 질병을 일으키거나 중금속 중독의 경우와 같이 당장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서서히 건강을 잃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각국이 엄격한 규제와 함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도 무겁게 하는 추세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15개 납품업체를 15일∼1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리도록 관할기관에 통보했고, 8개 유명 식품회사들은 관리책임을 물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는데 그쳤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한 간접 살인행위에 대한 처벌치고는 너무나 가볍다. 이런 상황이니 당국의 단속과 처벌이 수없이 되풀이돼 왔음에도 불량 식품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국은 불량식품 제조업자를 사직당국에 고발,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 미적지근한 처벌로는 악덕업자를 추방하기 어렵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형도 가능토록 관련법규의 벌칙을 대폭 강화하고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재기할 수 없는 풍토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근본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똑같은 타령이 되풀이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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