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업장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외면

인천지역 대규모 사업장들이 의무적으로 운영토록 돼 있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외면하는가 하면, 미 설치시 지급토록 하고 있는 법적 보육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타 보육시설에 위탁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지역의 경우 10개 의무설치대상 사업장 가운데 보육시설을 설치한 곳은 단 한군데도 없으며, ㈜아남반도체 부평공장만이 유일하게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삼익악기(여성근로자 570명)와 영창악기(〃 370명), 보루네오가구(〃 364명), 성모자애병원(〃 382명) 등 의무설치대상 사업장 대부분이 보육시설 희망근로자가 없거나 많지 않다는 이유로 시설설치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있다.

또 가천의대 부속 길병원(〃 1천246명)과 인하대병원(〃750명)도 각각 시설부지를 준비해 놓거나, 노·사가 흑자전환 이후로 설치시기를 늦추는데 까지는 합의했으나 시기 확정 등 구체적인 설치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다.

/류제홍기자 jhyou@ 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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