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복지시설 대부분 화재보험 미가입

경기도내 거동이 불편하거나 화재발생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아동·노인복지시설 10개소중 7개소가 인명피해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인 화재보험에 가입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 수련원도 대인 화재보험에 가입치 않거나 사망기준 보상랙이 1천만원 이하의 화재보험을 가입한 곳도 26%인 11곳에 달해 이들 시설들이 인명을 경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도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박시균 의원(한·영주)의 질의에서 밝혀졌다.

박 의원에 따르면 도내 아동복지시설 27개소 중 대인 화재보험을 가입치 않은 곳은 수원 경동원, 효행원, 평택 이삭의 집, 안양육원 등 21개소에 달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화재시 아동들의 대처능력이 떨어져 인명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

특히 도내 노인복지시설인 31개소중 대인 화재보험을 가입치 않은 곳은 수원 유당마을, 성광원 등 21개소에 이르고 있다.

대인 화재보험 미가입 노인복지시설중 6개소의 경우 유료이거나 실비로 운영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인 화재보험 가입을 등한시, 인명경시풍조가 심각함을 드러냈다.

이와함께 도내 42개 청소년 수련원중 이천 청운수련원과 파주 청소년교육 수련원의 경우도 대인 화재보험에 가입치 않았고 1인당 사망기준 보상액이 1천만원 이하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수련원도 9개소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들 아동·노인복지시설이나 청소년 수련원의 경우 대인 화재보험은 가입치 않고 있는 반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물 화재보험은 모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나 인명경시가 심각함을 단적으로 드러냈다”고 밝혔다.

임창열 경기지사는 이와 관련 “모든 시설에 대인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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