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 후생복지사업 생색내기 비난

교육부가 교사들의 복지후생을 위해 ‘교원 안전망 구축사업’을 벌이면서 필요 재원 대부분을 도교육청의 예산과 학생안전공제회 기금으로 충당토록해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학생안전공제회가 보유한 63억원의 기금은 도교육청의 지원금과 학생들이 매년 회비로 조성된 것이어서 교육부가 학생들의 ‘코묻은 돈’으로 교원복지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월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소송이나 손해배상 사건에 휘말려 본인이 부담해 왔던 치료비나 합의금, 소송대행비 등을 기금에서 부담해 주고, 자녀결혼자금과 주택전세금 저리융자 등을 해주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원 안전망 구축사업 지침을 시달했다.

또 지침에는 사업재원은 시·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 기금과 국비 25%, 자치단체 75%를 출연해 조성키로 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2003년까지 필요한 기금 142억여원을 학생공제회기금 63억원과 국비 20억원, 자치단체 출연금 70억원으로 충당해야하지만 자체예산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은 학생들이 매년 일정한 회비를 적립해 조성된 것인데도 교사들을 위한 기금으로 통합사용하는 것은 기금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별도의 기금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 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 관계자는 “교육부가 20%만 지원하고 나머지를 학생공제회기금과 자치단체예산으로 마련하라는 것은 어린이의 돈을 정부가 이용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국고지원을 늘이고 학생안전공제회와 분리한 별도의 기금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용·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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