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利대금 횡포 엄벌해야

고리대금 업자들의 횡포가 심각하다. 최근 돈 가뭄에 허덕이는 중소업체나 서민들에게 월 10∼30%의 고리(高利)로 급전(急錢)을 빌려주고 기한내 돈을 갚지 못하면 폭력배를 동원 채무자를 감금 폭행하고 원금보다 몇배나 많은 돈을 얹어 받아내거나 허위차용증을 받아내는 등 사채업자에 의한 청부폭력사건이 도내에서 월 평균 10여건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일보가 엊그제부터 보도한 기획기사 ‘서민 울리는 고리대금업’ 시리즈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추석 보너스와 봉급자금으로 1천만원의 급전을 빌렸던 어느 영세업자는 10일치 150만원의 선이자를 떼였으나 10일후의 이자를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가 고용한 해결사들에게 납치 폭행당하고 결국 원금에 갖가지 명목을 덧붙인 1천400만원을 갚고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또 단돈 100만원을 빌린 어떤 서민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갚지못해 해결사들에게 폭행당한 끝에 500만원의 허위차용증서를 써줘야 했다.

이처럼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렵고 급전이 필요한 영세업자와 서민들에게 신용카드를 담보로 삼는 소위 ‘카드깡’ 및 가계수표 할인과 일수·신용대출을 해준다며 유혹, 이들로부터 고리를 챙기는 악덕 사채업자는 도내에 수백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때에 따라선 고금리의 지하자금이 급박한 상황에 빠진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이 요긴하게 이용하는 ‘필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고리횡포가 영세업자나 서민을 재기불능상태에 빠지게 하고 금융시장을 왜곡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를 좀먹게 하는 독버섯이므로 이 사회에서 마땅히 제거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사채업자들이 채권회수를 위해 조직폭력배를 고용, 납치 협박 폭행을 일삼는 등 그들과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범죄조직과 다를바 없다. 사채업자가 사업자 등록없이 신용카드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대금업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저촉되는 것이다.

수사당국은 이제라도 돈줄이 막힌 서민층 및 중소기업을 울리는 고리 대금업자의 불법·변칙영업과 그에 기생하는 폭력조직을 철저히 추척 발본색원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감독 당국도 영세상인이나 중소기업을 외면한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비스 부족이 불법 고리대금업의 번성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금융기관들이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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