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은 29일 추석을 앞두고 각종 제수용품 등에 대한 매점매석행위와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이 빈발할 것이 우려됨에 따라 특별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폭리목적의 매점매석행위와 가격담합조정 ▲가짜제품제조판매행위를 비롯 ▲축산물 부정도축 및 상표권침해행위 ▲중국산 한약제를 식품용으로 수입해 약재용으로 사용,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등을 적용, 사법처리키로 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